오후 5시 국회 산회...최루탄 국회
  • ▲ 22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미 FTA 비준안 통과 뉴스를 보고 있다. 이날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렸다. ⓒ연합뉴스
    ▲ 22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미 FTA 비준안 통과 뉴스를 보고 있다. 이날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렸다. ⓒ연합뉴스

    국회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에 따라 한-미 FTA 이행을 위한 14개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채 한-미 FTA 비준안 통과 직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붙여졌고, 비준 후 30여분만에 모두 가결됐다.

    이행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우편법, 특허법, 우체국예금·보험법, 약사법 개정안이다.

    야당 의원들은 의장석 앞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 강력 항의했으나 이행법안의 상정을 몸으로 막지는 않았다.

    다만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렸을 뿐이다.

    국회는 이와함께 김용덕 대법관 후보자와 박보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통과시켰다.

    오후 5시에 이르러 국회는 산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