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펀드가 산업자본이면 산업자본 비율 25% 초과···은행법상 인수 원천 무효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대금을 치르기 직전 정체불명 5개 펀드가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공동 인수자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5개 펀드의 성격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2003년 10월29일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대금을 납입하기 하루 전날 공동 인수자로 참여한 23개 펀드 중에서 ‘론스타펀드4(버뮤다)’를 제외하고 성격이 불분명한 5개 펀드를 신규 인수자로 끌어들였다.

    이러한 정황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이 금융감독원 내부 자료를 입수하면서 밝혀졌다. 

    이 투자자 바꿔치기’는 론스타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은 이후 이뤄졌다.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것은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있다는 것.

    국내 은행법은 은행 인수자의 자본 중 25% 이상이 산업자본이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환은행 인수 승인 당시 금융 당국은 론스타가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있는 ‘금융자본’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론스타의 23개 펀드를 심사했다.

    심사 결과는 19개가 금융자본, 4개가 산업자본이고, 외환은행 인수자금의 21.3%가 산업자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하지만 론스타는 당국의 승인 후 23개 펀드 중 금융자본으로 판정받은 ‘론스타펀드4(버뮤다)’를 빼버리고 정체불명 펀드 5개를 편입했다.

    만약 이 5개 펀드가 산업자본 성격을 갖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25%룰을 어기게 돼 당시 론스타는 은행 인수 자격이 없고, 외환은행 인수도 원천 무효가 된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금융 당국은 뒤늦게 참여한 5개 펀드의 성격을 심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당시 내부 자료에서 “론스타의 투자 구조 중 일부가 변경되었으나 (인수) 승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록했다.

    론스타의 은행 인수자격에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은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금융위는 18일 임시 회의를 열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처분 명령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