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학생인권만 강조하다 학교는 통제불능” 최근 2년간 중학생에 폭행당한 경기도 교사 73명
  •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던 경기도내 학교에서 지난 2년 동안 ‘교사의 학생 체벌’ 보다 ‘학생의 교사 폭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초ㆍ중ㆍ고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은 94건이었다.

    이 중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폭행이 73건으로 전체의 77.7%에 달했다. 고등학교 20건(21.3%), 초등학교는 1건(0.1%) 등이었다.

    반면, 교사가 학생을 체벌한 일은 같은 기간 47건이 발생,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건수의 절반에 그쳤다.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을 사용한 사례는 ‘언어폭력’이 83건(88.3%)으로 가장 많았다. ‘신체폭행’은 지난 2010년 3건, 2011년 8건 등 11건(11.7%)이었다.

    이에 대해 서희식 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은 “학생들의 인권만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수년 전 영국과 일본의 학교에서도 학생을 체벌할 수 없는 규정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맞으며 교무실까지 도망가기도 했다. 이들 나라는 결국 이 규정을 없앴다. 우리도 '교실붕괴'를 유발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