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1∼25일 접수…서비스 경쟁력 높은 업체 선정거리비례요금제 대신 M-버스 기본요금 300원 올리기로
  • 국토해양부가 지난 10월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공모에서 총 9개 노선 중 업자가 선정되지 못한 5개 노선에 대한 재공모에 들어갔다. 

    우선 재공모 대상노선은 ▲동북 남양주(진접)∼서울역 ▲서남 인천(청라)∼서울역, 김포(한강)∼강남역 ▲서북 고양(식사)∼서울역, 파주(교하)-고양(가좌)∼서울역 등 모두 5개이다.

  • ▲ 국토부가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5개 노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모에 들어갔다. 해당 이미지는 승객들이 탑승한 시내버스 내부의 자료사진.ⓒ뉴데일리 편집국
    ▲ 국토부가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5개 노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모에 들어갔다. 해당 이미지는 승객들이 탑승한 시내버스 내부의 자료사진.ⓒ뉴데일리 편집국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10일 “관보(11일자)를 통해 공개 모집한다”며 “민간평가단이 수행능력, 운영 안정성, 서비스 개선능력 등을 평가해 경쟁력 있는 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업자 모집 신청접수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사업제안 안내서 등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참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광역급행버스(Metropolitan Bus)는 기점 및 종점에서 반경 7.5km 안의 6곳 이내 정류소에만 정차하는 버스로 구간마다 짧게는 5∼7분, 길어도 10∼15분정도의 신속한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운행 특성상 M-버스는 승하차가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 만큼 현재 이용되는 앞∙뒷문이 모두 있는 39석 규모의 차량뿐만 아니라 앞문만 있는 45석 차량도 활용된다.

    특히 M-버스는 좌석들 사이의 공간이 현재와 같은 폭을 유지해 편의성이 높고 정류소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빠르게 도심을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수도권 버스요금 조정계획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M버스 요금 역시 카드기준으로 1천700원에서 2천원으로 기본요금을 300원 올릴 예정이다.

    이는 앞서 2009년 8월 M-버스 개통당시 기본요금 2천원에 거리비례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시범운행기간 다른 버스와 같이 기본요금 1천700원을 적용했던 것이 현재까지 유지돼온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만약 거리비례제가 적용된다면 30km까지는 기본요금이 적용되지만 30km를 넘으면 5km마다 요금이 100원씩 추가돼 승객들은 최고 2천700원까지 내야 한다.

    따라서 국토부는 이 같은 M-버스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고려해 요금 조정시 기본요금만 조정키로 하고 거리비례제는 12월말이나 돼서 적용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