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성-전문성-도덕성 전격 검증 예고
  • 한국은행 총재도 임명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할 때 사전에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제재정소위원장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한은 총재는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직위인데도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 앞으로 청문회를 통해 중립성-전문성-도덕성 등의 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은행이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사건 또는 행사, 문화재 등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은행권 또는 주화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중앙은행 수장의 명칭을 ‘한국은행 총재’에서 ‘한국은행장’으로 변경하는 조항은 11개의 개정안이 소위 대안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