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화저축은행이 1천800억원대 부당대출을 일삼고 금융감독원 고위간부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인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적발돼 총 2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해 8개월 가까이 삼화저축은행 비리를 파헤쳐온 검찰은 2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권익환 부장검사)는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감독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금융감독원 김장호 부원장보 등 2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해 1천802억원의 부당대출과 218억원의 대주주 신용공여, 1천255억원의 한도초과 대출 등으로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김장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신 회장에게서 2천2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자신의 친구에게 4억5천만원을 불법대출해줄 것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화저축은행을 검사한 금감원 직원 3명은 실제로 돈을 빌려간 사람과 담보제공 내역을 기재한 비밀장부를 발견하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검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만든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수사과정에서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이 신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 전 의원은 2005년 5월∼2008년 9월 여동생 명의 계좌로 월 290만∼480만원씩 총 1억7천만원을 받았으며, 임 전 의원 역시 지인의 부인 명의 계좌로 매월 290여만원씩 총 1억4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신삼길 회장의 차명 보유주식을 비롯해 총 140억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찾아내 예금보험공사에 보전조치를 의뢰했고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자가 소유한 주택과 자동차 등 5건, 7억9천260만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

    앞으로 검찰은 불법대출을 받고 달아난 삼화저축은행 대주주 이철수씨 등을 검거하는 데 힘을 기울이는 한편, 씨모텍, 제이콤 고발사건 등 삼화저축은행과 관련된 비리 사건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서 수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