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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남원지원 영장전담 이헌 판사는 20일 상대 예비후보에게 금품제공 등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북 순창군수 후보 이홍기씨와 금품 등을 요구한 조동환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출마를 포기한 조씨에게 선거운동 보전비용 2천만원과 함께 당선되면 일부 인사권과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조씨는 이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들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19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조씨가 여러 제의를 하면서 문서공증까지 요구했으나 일단 나중에 확답하기로 하고 헤어졌다. 이후 그 제안들이 불법이어서 전화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순창지역은 강인형 군수가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낙마해 26일 재선거가 치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