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측 "교회 주변 있었지만 불법행위 없었다""중앙선관위에 질의해 불법이 아님 확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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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부인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글이 트위터에서 퍼지자 홍 대표 측이 경찰에 진정을 냈다.
19일 경찰과 홍 대표 측에 따르면 홍 대표 의원실은 전날 트위터에 홍 대표 부인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급속도로 퍼지자 서울지방경찰청에 불법행위가 없었음을 알리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날 트위터에는 "홍 대표 부인이 18일 오전 9시20분~10시10분 동대문구 모 교회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장에서 사무국장과 함께 나경원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선거법상 종교시설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글이 올라와 많은 이용자가 리트윗(RT)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홍 대표 부인이 교회 주변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당시 동대문구 선관위 직원들도 현장에 있었고 불법행위는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찰에 진정을 내기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불법이 아님을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도 진정서라는 형식으로 이 사실을 알리긴 했지만 해당 글을 올린 사람을 꼭 수사해달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관위 확인 결과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점과 정확한 경위를 경찰에도 알리려는 의도였을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