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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개그맨 K(41)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여성(송OO·26)이 하루 만에 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양천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지난 13일 오후 9시경 고소인의 변호인이 찾아와 고소취하장을 제출했다"며 "조만간 고소인을 다시 불러 소취하 사실만 확인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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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직은 소취하장만 접수된 상태로, 혐의 여부에 대한 언급을 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성폭행이 아니라는 증거자료나, 두 사람이 사전에 작성했다는 '합의 각서'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조사 전이라 그 이상의 말은 해 드릴 수가 없다"고 답했다.
가해자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인이 소를 취하함에 따라 개그맨 K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성폭행 사건의 경우 '친고죄'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고가 없을 경우 현행법상 처벌이나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
당초 개그맨 K는 측근을 통해 13일 오후 늦게 경찰에 출두하겠다는 뜻을 비쳤었다.
그러나 오후 9시 고소인이 소를 취하함에 따라, 출석 계획을 급히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 방송과 지상파를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개그맨 K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 송씨는 지난 8일 새벽, 강남구 논현동의 한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개그맨 K를 만나 K의 차량을 타고 집에 가던 중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는 이같은 내역이 담긴 소장을 지난 12일 경찰에 제출, 연예가에 파란을 일으켰으나 하루 만에 고소 의사를 철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