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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가 지난 6일 광주 광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나 반성이 없는법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라도 광주의 인화학교가 ‘성폭행 사건’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학교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사 등을 처벌할 칼자루를 사립학교가 전적으로 쥐고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이 강화되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인화학교는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지난 2005년 이 학교의 교장과 교사들은 번갈아가며 해당 학교 학생들을 성폭행했다.
가해자 6명에 피해자가 9명이었다. 성폭행에 가담한 이들 중에는 이 학교 재단 이사장의 큰아들과 작은아들도 껴 있었다.
사건의 전말을 알면서도 교사들이 나설 수 없었던 이유다. 큰아들은 이 학교의 교장으로, 작은아들은 행정실장으로 일했다.
하지만 한 학부모의 제보로 ‘희대의 사건’은 결국 세상에 드러났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사건을 일으킨 가해 교사들이 하나 둘 복직하기 시작했다. 학교로부터 솜방망이 처벌만 받은 것이다.
인화학교는 1960년 전라도 광주에 설립된 청각장애인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인화학교 문제는 전국 사립학교 어디에서도 터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법률위반공무원 처분기준에 따르면 교육청은 각종 범죄나 잘못을 저지른 교사에 대해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처벌을 해당 학교에 내린다.
파면, 해임에 해당하면 다시 복직할 수 없다. 그러나 정직의 경우 최고 3개월 이후 얼마든지 복직이 가능하다.
여기서 문제는 이 같은 처벌 규정이 사립학교에까지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는 이런 교육청의 처분을 받더라도 재단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재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청 처분이 무의미하다.
일례로 교육청으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은 교사를 사립학교 징계위원회가 이를 뒤집어 정직 3개월을 부여한 뒤 3개월 후 다시 복직시킬 수 있다.
더욱이 인화학교의 경우처럼 학교의 주요 요직이 친인척 관계로 구성돼 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도 제2, 제3의 인화학교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