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 대상 사전선거운동 소지 우려"
  •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7일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추대하고자 모임을 열기로 했으나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취소했다.

    `서울시장 선거 박원순 시민후보 추대모임'은 이날 오후 7시30분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주점에서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환경재단 등 진보진영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박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열 예정이었다.

    애초 이날 모임에서는 탁현민 성공회대 겸임교수의 진행으로 참석자들이 박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계획됐다.

    그러나 트위터 등 인터넷 공간에 모임 일정이 급속도로 전파되자 주최 측은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행사를 취소했다.

    행사를 준비한 천준호 전 서울청년연합(KYC) 대표는 "애초 시민운동가 중심으로 박 변호사를 시민 후보로 추대하는 모임을 만들어 자체 행사를 열려고 했는데 트위터 등을 통해 일정이 널리 알려졌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이 될 소지가 있어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서울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강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부상한 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참여연대 17주년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 야권 단일화 의향을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야권 통합 구조라면 기꺼이 할 생각"이라며 "민주당뿐 아니라 다른 정당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시장 보선이 가까워 오면서 야권ㆍ진보진영 후보 선출과 지지를 둘러싼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도 바빠질 전망이다.

    환경운동연합과 참여연대 등 전국 진보진영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는 6일 각 단체 사무총장급 간부들이 참석한 월례회의에서 박 변호사 지지 여부를 여러 안건 가운데 하나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