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내정자 측 "찾은 해외 출장으로 제때 못챙겼다" 해명
  •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7일 "류우익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2차례에 걸쳐 재산세를 체납해 본인 소유 아파트를 압류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류 내정자가 2008년 112만4,720원, 2009년 125만5,750원의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류 내정자 소유의 중구 신당동 아파트가 압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재산세를 체납한 사람을 고위공직자로 임명한다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일반 서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류 내정자 측은 "잦은 해외출장 등으로 고지서를 제때 인지하지 못해 재산세 체납이 발생했다. 세금 체납이 발생하고 늦게 납부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