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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는 6일 "사법부의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양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여러 견해를 수용하고 고칠 점은 고치겠으나 급격한 변화는 사법부의 속성과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 개혁 방향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속에 자리잡는 법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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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으로서의 소신과 철학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특히 "재판 제도와 절차, 심급구조, 법원조직 등 기존의 사법구조 전반에 관해 새로운 시각에서 깊이있는 검토를 할 단계에 이르렀다"며 개혁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대법원장이 법원 전체의 인사권을 가진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법관수가 2,500∼3,000명인 현실에서 혼자 처리하기는 너무 커졌다. 효율적인 면에서 고등법원장이나 각 지역에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법관 임용방식에 대해 "1년에 100∼200명씩 큰 기업이 신규 채용하듯 법관을 채용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본다. 여건이 마련되는대로 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헌법과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의 본래 모습은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부에서 법 해석을 통일해 달라는 것이다. (증원은) 본래 갖춰야할 모습을 왜곡하는 것 밖에 되지 않으며, 숫자가 더 이상 많아서는 제대로 합의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다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통합 논란에 대해서는 "공적인 자리에서 밝힐 문제는 아니다"고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그는 지난 1989년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소재 밭 982㎡를 취득할 때 실제 거주지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농지개혁법 위반이었다는 지적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시인했다.
이어 "모르는 사이에 제 처가 한 일이나, 제가 책임이 없다고 생각지 않으며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불찰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1997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동산마을 주택용지 499㎡ 매입시 시세보다 싸게 매입했다는 다운계약 의혹에는 "저는 그 땅을 틀림없이 4억500만원에 매수했으며 맹세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