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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선고가 10ㆍ26 서울시장 보선 이전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내달 19일 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상 결심공판 이후 2주에서 한 달 가량 지나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는 점을 고려하면,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 초에서 중순 사이 내려질 전망이다.
9개월째 치열한 유무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 사건에서 한 전 총리가 어떤 판결을 받느냐에 따라 보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구 풍동 한 전 총리의 자택 인근 도로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검증은 `한만호(50) 전 한신건영 대표가 이곳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다.
검증에서 양측은 한 전 대표가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 트렁크에서 돈이 든 캐리어를 꺼내 3m 앞에 주차된 한 전 총리의 차량에 옮겨싣는 장면을 재연했다.
변호인 측은 "한 전 총리가 돈을 건네받았다고 주장하는 구 도로는 폭이 좁고 턱이 있어 차를 세우고 기다리기 부자연스럽다"고 주장했고, 검찰 측은 "한 전 대표 진술에 따르면 당시 차량통행이 거의 없고 보행자도 아는 사람만 지나다녀 차를 대놓고 기다리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 측이 "구 도로 주변에 공사장과 농지가 많아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고, 주차된 차량이 신 도로에서 훤히 내려다보여 돈을 주고받을 장소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검찰 측은 "진술에 따르면 당시 벌판이었고 정리가 안 돼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드물었다. 한적한 도로에서 여행가방을 차에서 차로 옮겨 싣는 상황에 전혀 이상할 점이 없다"고 되받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