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2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지역 투표소 2천206곳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23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주민투표 투표권자는 외국에 나가 있는 서울시민 3만1천822명과 서울에 사는 외국인 유권자 2만640명을 포함해 모두 838만7천281명이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투표권자의 3분의 1인 279만5천761명(33.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투표함을 열어 시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투표율이 33.3%에 못미치면 이번 주민투표에 부쳐진 '단계적 무상급식'안과 '전면적 무상급식'안 모두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다.

  • ▲ 주민투표를 하루 앞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명아동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를 둘러보고 있다. ⓒ 뉴데일리
    ▲ 주민투표를 하루 앞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명아동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를 둘러보고 있다. ⓒ 뉴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의 단계적 안에 반대하는 야권이 `투표 거부'를 선언한 상황이어서 투표율 33.3% 초과여부가 사실상 이번 주민투표의 승부를 가르게 된다.

    시선관위는 인터넷 선거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오전에는 7시, 9시, 11시 등 2시간 간격으로, 오후에는 투표가 종료되는 8시까지의 매시간 잠정 투표율을 공개할 예정이다.

    각 투표소의 사무원이 해당 시각까지의 투표 건수를 관할 구청에 구두로 알리고 구청이 이를 전산으로 입력하면 선관위 시스템이 일괄 계산해 잠정 투표율을 내는 방식이다.

    각 투표소에서는 동 사무소 직원인 1명의 관리관과 5명 정도의 사무원이 투표 진행을 돕는다.

    사무원은 정당원이나 통ㆍ반장이 아닌 일반 시민 중에서 동선관위가 위촉한 사람과 동사무소 직원으로 이뤄져 있다.

    정당원이 참관하는 공직선거와는 달리 투표운동 대표단체로 등록한 양 단체 회원이 참관인으로 활동한다. 각 투표소에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투표거부운동)와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투표참가운동) 회원이 2명씩 나와 투표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핀다.

    개표소는 각 자치구별로 1곳씩 마련됐다. 서울지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나 선관위가 위촉한 일반인이 개표사무원으로 활동한다.

    투표운동은 23일 자정까지만 가능하다. 이후부터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불법이다.

    예를 들어 ▲투표 참여 또는 불참을 독려하는 행위 ▲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투표소 주변에서 서성이거나 투표인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행위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이나 입구에 투표운동을 위한 현수막ㆍ벽보 등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시선관위는 인천, 경기 등 인근 지역선관위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550여명의 단속인력을 확보했다.

    이들은 23일 오전 중으로 각 투표구로 투입돼 투표 종료 시각까지 불법행위 감시ㆍ단속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