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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9일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 철회 주장과 관련해 “감세 시기조정 등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세 정책은 일종의 약속이다. 그런 차원에서 감세시기조정 등은 할 수 있지만 철회하는 건 맞지 않다”며 이처럼 말했다.
임 실장은 “기업들이 기업환경이 유리한 곳이면 다 넘어간다. 현재 법인세 등이 외국보다 낮게 유지되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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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 철회 주장과 관련해 감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정책은 2013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와대는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추가 감세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예정대로 감세를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줄곧 밝혀 왔다.
청와대가 한나라당과 감세 시기 조정을 두고 협의에 나선다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데서 한 발 물러서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 실장은 또 “지금 감세가 과연 부자감세냐, 그 규정이 잘못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보면 금액은 당연히 대기업이 크다. 세금을 많이 내는 곳이 크다. 세금을 많이 낼수록 혜택을 보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정책은 가급적 중견기업에 혜택이 가도록 해왔다”고 밝혔다.
“현재 세법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는 거의 감면을 안 해주고 시설투자 등에서만 감면을 해주는데 그런 쪽(사람에 대한 투자)에 세제를 지원하는 걸로 바꾸자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임 실장은 “조세제도를 사람에게 주는 걸로 지원방향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이라고 감세정책추진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혜택) 순서를 보면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혜택이 많이 가는 기조를 유지하고 (대기업은) 현재도 개별적으로 감면을 많이 받아 실질적으로 내는 것이 적다. 그걸 줄이는 걸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현재 대기업은 감세정책보다는 현재 감면 받는 걸 그대로 유지하는 걸 더 원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거의 내야 하는 세금 절반 정도는 감면 받으니까 오히려 중소, 중견기업들이 감세정책을 더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임 실장은 소득세와 관련해 특히 “소득세의 경우 여러 가지 감세철회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소득세가 35%다. 외국에 비해 실질 부담이 낮은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세도 기조는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에게 큰 방향이기 때문에 감세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실장은 “한나라당에서 (감세정책) 안을 부자감세 철회라고 한다. 당에서 안을 부자감세로 규정하는데 당시와 지금 감세대상을 보면 부자감세라고 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소득 계층별로 중산층 감세인지 따져 봐야 한다. 우리 기조는 그런 쪽(부자감세)가 아니다. 법인세 감세도 해당되는 걸 보면 감세혜택이 어디로 가는 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