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홍보 운동, 선거법 위반 ‘중지명령’투표거부는 ‘합헌’, 곽노현만 편애?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팻말을 들고 세금급식 주민투표일(24일)을 알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홍보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사사건건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야권과 서울시교육청의 행태는 ‘묵인’하면서 오 시장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셈이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 시장의 1인 팻말 홍보가 계속되면 주민투표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광장에서 ´8월 24일은 주민투표일´이라는 안내판을 들고 직접 홍보 안내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광장에서 ´8월 24일은 주민투표일´이라는 안내판을 들고 직접 홍보 안내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선관위 관계자는 "1회성 팻말 홍보는 단순한 정보제공으로 볼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계속한다면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운동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1인 팻말 홍보는 하지 않았다"며 "유독 이번 주민투표를 앞두고 반복적으로 1인 팻말 홍보를 하는 것은 투표참여를 호소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시 선관위는 같은 이유로 오 시장 대신 다른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연달아 주민투표일을 알리기 위해 1인 팻말 홍보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는 트위터 등을 통해 주민투표 불참을 호소하는 곽 교육감과 그가 투표일에 맞춰 교장단체연수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잡혀 있던 일정으로 일부러 투표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투표당일 워크숍을 일찍 마치고 귀경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많은 시민이 24일 주민투표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투표법에 따라 투표일을 고지했을 뿐"이라면서 "법을 어길 만큼 과도하고 반복적으로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투표에 대한 기초사실을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립적으로 선거를 관리해야 할 시선관위가 지나치게 경직되게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며 "오히려 투표 불참운동의 불법성을 적발하고 지적하는 것이 선관위의 도리고 역할"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