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세훈 팻말 홍보 제동에 ‘발끈’“선관위 본연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
  • “왜 오세훈이 하면 ‘불법’이고 곽노현이 하면 ‘합법’인가?”

    서울시선관위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벌였던 주민투표 팻말 홍보에 제동을 걸자 서울시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19일 오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시선관위가 최근에 내린 일련의 결정을 "시교육청 투표불참운동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시선관위가 최근 오세훈 시장이 15일부터 광화문 광장 등에서 벌인 주민투표 홍보활동을 불법성이 있다며 제동을 건데 반해 시교육청 등이 주도하는 주민투표 불참 홍보활동은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이 대변인이 선관위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지적한 것은 크게 3가지.

  • ▲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 자료사진
    ▲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 자료사진

    ◇ 주민투표 당일 학교장 250명 단체 연수가 합법?

    이 대변인은 우선 시교육청이 주민투표 당일 250여명 서울시내 학교장들의 단체연수를 잡은 것을 문제 삼았다.

    시교육청은 지난 17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주민투표 불참도 투표권 행사입니다’, ‘다른 선거와 달리 투표율 33.3%를 넘지 않으면 주민투표안이 무효처리됩니다’ 등의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발송했다.

    하지만 서울시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단체연수 일정이 주민투표 발의시점인 8월 1일 이전에 잡힌 계획이라며 “불법이 아니다”고 결론지었다.

    말도 안되는 소리다.

    주민투표가 발의된 시점은 8월1일이지만, 투표일이 8월24일로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은 7월 초순부터였다.

    이 대변인은 "시 교육청이 추진한 교장단체연수에 관해 지난달부터 잡혀 있던 일정이라고 괜찮다고 했지만 시교육청이 연수 날짜를 확정한 22일은 이미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투표날짜가 24일로 전망됐던 시기"라며 "시교육청이 이를 모르고 연수날짜를 잡았다고 보기 어렵고 시 선관위는 주민투표법 제1조가 정한 주민 직접 참여 보장이라는 법의 취지도 외면한 채 시 교육청의 투표불참독려 행위를 눈감아준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 ▲ 서울시선관위가 편파 심판 논란에 휘말렸다. 오세훈 시장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는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 자료사진
    ▲ 서울시선관위가 편파 심판 논란에 휘말렸다. 오세훈 시장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는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 자료사진

    ◇ 해마다 보내던 가정통신문, 왜 안보내나?

    투표율 33.3% 달성이 최대 분수령인만큼 투표일 홍보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하지만 시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각 가정에 보낸 투표안내 통신문을 이번 주민투표를 앞두고서는 보내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참여와 거부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 선관위가 방학중에 무리하면서 투표안내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것 자체가 투표독려를 조장하는 행위로 비쳐질 수 있어 안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정책을 묻던 인물을 뽑던 모든 선거는 유권자의 참여를 전제로 치러진다"며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독려해야 할 선관위가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은 선관위 본연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도 이날 “단순한 투표일 홍보를 시 선관위가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서울시 선관위가 중지시켜야할 것은 투표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행위 아니냐”며 “곽 교육감이 지위를 남용해 일선 학교 교장들에게 기본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장 중지시켜야 하며, 당국의 유권해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 곽노현이 보낸 투표거부 이메일, 그냥 둘 것인가?

    이 대변인은 시교육청이 17일 교사와 학부모에게 주민투표와 관련해 보낸 이메일 내용도 문제 삼았다.

  • ▲ 오세훈 서울시장이 팻말을 들고 주민투표일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벌이는 모습. 서울시선관위는 이 활동이 선거운동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 자료사진
    ▲ 오세훈 서울시장이 팻말을 들고 주민투표일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벌이는 모습. 서울시선관위는 이 활동이 선거운동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 자료사진

    이 대변인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이메일을 통해 '주민투표 불참도 투표권 행사입니다' 등의 문구를 홍보한 것은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명백한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처벌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참을 권고하는 이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학원 관계자 등에게 17일 대량으로 보냈다.

    이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에 '주민투표 불참도 투표권 행사입니다' '다른 선거와 달리 투표율 33.3%를 넘지 않으면 주민투표안이 무효처리됩니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시교육청이 학부모와 일선 교사, 학교장 등 이번 주민투표의 정책 대상자를 대상으로 벌이고 잇따른 투표불참독려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의 잣대를 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선관위는 교육청의 이메일 발송이 공무원의 투표운동 관여를 금지한 현행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누가 이메일 발송을 지시했고, 누구에게 이메일을 보냈는지를 조사 중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시선관위의 권고에 따라 수정메일을 다시 보냈으나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투표불참을 권고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 시 선관위는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