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유모(59)씨에 벌금 4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8일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상곤 서산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유모(5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유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 본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나 사무장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됐다.

    유씨는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현금 37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에서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절한 만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으로 그 책임이 당선자에게 전가돼서는 안된다고 말하지만, 자원봉사자 등에게 교부된 370만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건넨 돈이 다액인 점으로 미뤄 원심의 양형을 탓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