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24일 예정대로 실시집행정지 신청 기각으로 탄력받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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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서울시가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선택하는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하자 "무상급식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 서명부에 불법-무효-대리 서명이 많아 주민투표 청구가 위법하다"며 지난달 19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