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0일 제34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특정 여성 가수(현아)의 지나친 노출의상과 선정적인 춤동작을 여과없이 방송한 지상파 3사 가요프로그램들에 대해 각각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가족이 함께 시청하기에 불편했다는 시청자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관련 내용의 방송경위와 방송사의 입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청취했다"면서 "청소년들이 주로 시청하는 KBS-2TV '뮤직뱅크(7월 15일)', MBC-TV '쇼 음악중심(7월 16일)', SBS-TV 'SBS 인기가요(7월 17일)'에서, 여성 가수(현아)가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채 남성 백댄서와 함께 선정적인 춤을 추는 장면을 금요일 저녁 또는 주말 오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여과없이 방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권고'는 방송사업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감점으로 반영되는 법정 제재가 아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사안에 대해 향후 심의규정 준수를 당부하는 행정지도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방통심의위는 "의견진술 과정에서, 제작진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체심의를 강화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해 '권고' 조치를 내렸다"며 "향후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안무나 의상에 대한 차별화 등 자율정화에 힘써 시청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각 방송사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아의 소속사는 방통심의위가 '버블팝'의 안무가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가한데 대해 "핵심 안무를 제외하고 무대에 오르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버블팝'으로 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아는 11일부터 래퍼 도끼(Dok2)가 작곡한 '저스트 팔로우'로 후속곡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