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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가 12일 독도 에서 전체회의를 여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입법부가 우리 영토 내에서 하는 입법관련 행위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입법부 소관의 주권 행위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일본 측의 회의개최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앞서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일본 외무상은 1일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자민당 우익의원 입국 불허에 유감을 표시하고 독도에서의 국회특위 개최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 대사는 "한국의 영토주권 행사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일본 측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변인은 일본의 독도도발과 관련한 향후 대응조치에 대해 "어떤 대책을 취할지에 대해 총리실 산하 영토대책반 회의를 거쳐 해당 기관에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우리 정부에 의해 입국금지된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자민당 중의원이 '한국에 다시 오겠다'고 말한 데 대해 "우리 법질서에 도전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면서 "똑같은 목적으로, 똑같은 방한을 시도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신도 의원이 '만약 독도에 가게 된다면 일본에서 배를 타고 갈 것이다'라고 밝힌데 대해 "독도는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침해가 될 것"이라면서 "그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외교적 움직임에 대해 조 대변인은 "남북대화에 이어 북미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남북ㆍ북미 등 다른 양자와 다자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거기서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포함한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은 다음에 6자회담으로 가는 수순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