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에이미·오병진 쌍방 명예훼손 혐의 약식기소
  • 쇼핑몰 수익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방송인 에이미와 그룹 오션 출신 사업가 오병진이 쌍방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박철)는 2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에이미를 벌금 300만 원에, (주)더 에이미 이사로 재직 중인 오병진을 벌금 200만 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 그러나 검찰은 에이미가 오병진을 상대로 제기한 횡령 및 배임 혐의 고소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오병진의 한 측근은 "에이미는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약식 기소된 것이고 오병진은 사실을 적시,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약식 기소된 것"이라며 "최종 판결을 지켜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상 검사가 약식 기소를 한 경우 재판부는 공판을 열지 않고 수사 기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만일 피고인이나 검사가 재판부의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 의사가 있으면 일주일 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에이미 "수익 정산 받지 못해" 불만 토로
    오병진 "에이미 비협조로 회사 매출 급감"

    에이미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오병진을 포함, 5명의 임원진과 함께 인터넷 쇼핑몰 '더 에이미'를 만들었으나 제대로 된 수익 정산을 받지 못하고 이용만 당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오병진 등 더에이미 임원 3명은 같은해 11월 12일 "오히려 에이미의 협조 거부로 회사의 매출이 떨어졌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사 및 오병진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에이미를 고소했다.

    당시 오병진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봄은 "리 에이미(lee amy, 미합중국인)가 지난 8월 쇼핑몰 정산을 문제를 거론, 현 운영진을 상대로 '사기꾼', '쓰레기' 등 차마 형언키 어려운 표현을 미니홈피에 올려 공인인 오병진에게 이미지 손상을 입혔다"면서 "최근에도 오병진에 대한 험담을 쏟아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했다"고 고소 사유를 밝혔다.

    오병진은 명예훼손 형사소송 외에도 에이미를 상대로 동업계약위반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오병진 측으로부터 상기한 혐의로 피소된 에이미는 즉각 횡령,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오병진을 맞고소, 반격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이 에이미가 제기한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림에 따라, 향후 손배소 판결에서도 오병진 측이 한층 유리한 입장에 놓일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