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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효리에게 "자신이 작곡한 곡"이라며 외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곡을 건넨 작곡가에게 거액의 손해배상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이효두 부장판사)는 22일 이효리의 전 소속사 CJ E&M(구 엠넷미디어)가 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바누스는 CJ E&M에 2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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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바누스는 그네, Memory, Bring It Back, Feel The Same, I‘m Back, Highlight 등 총 6곡을 외국 음악 사이트에서 내려 받은 뒤 이효리 4집 음반에 수록하고 그 대가로 2억7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이효리의 전 소속사 CJ E&M은 해외 원저작권자들로부터 손해배상을 요구받거나, 국내 업체들로부터 표절 파문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분에 대한 배상을 요구받는 등 6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효리는 표절시비가 불거진 뒤 활동을 전면 중단했고 음반 판매까지 올스톱 돼 3억6천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바누스는 저작물 이용대가인 2700만원과 손해배상금 1억원, 음반판매 중단으로 인한 손실 중 1억4300만원 등 총 2억7천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사기 및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누스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