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집행 방해 인정"…의원직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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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허상진 판사는 6일 2008년 촛불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아니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안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허 판사는 "안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지만 증인 진술과 참고인 진술, 상해진단서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안 의원은 폭행이 있었더라도 불법연행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하지만 부대원을 지휘하려던 경찰 간부를 폭행한 점,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항의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허 판사는 "국회의원으로서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행위였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이들이 안 의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의원은 2008년 6월27일 오전 1시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해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의 시위 선동자 검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비계장을 비롯한 경찰관과 전경 등 3명을 폭행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