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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에서의 서울시 음식쓰레기 처리문제를 놓고 더는 참을 수 없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서울에서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절반가량을 경기도에 있는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게 해 업체 주변 주민들이 악취와 폐수 등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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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로 반입되는 서울시 쓰레기 ⓒ 연합뉴스
◇ 서울시 경계 주민들 악취에 고통 호소
서울시 6개 자치구는 양주시 하패리와 동두천시 상패동 등 시 경계에 있는 업체 3곳에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해 처리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하루 처리용량 207톤 가운데 206톤의 음식물쓰레기가 성북.성동.노원.은평.강남.강북 등 서울지역 6개 구에서 반입된다.
경기도 음식물 쓰레기도 아닌 서울 시민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의 악취로 고통 받고 있다는 생각에 이곳 주민들의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8월까지 이 지역에서는 391건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 관련 주민 민원이 제기됐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하루 동안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3천7톤(2009년 기준). 이 가운데 55%인 1천671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경기도내 53개 민간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업체의 대부분이 영세하고 시설이 낡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악취로 말미암은 민원이 경기도 곳곳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경기도내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54개 업체 가운데 14개 업체에서 51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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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일 고양시 최성 시장이 덕양구 현천동에 소재한 불법 시설물 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에 경고장을 붙이고 있다.ⓒ뉴데일리
◇ 경기도 "더는 못참아. 반입 부담금 내"
경기도와 서울시와의 음식물쓰레기 갈등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경우 악취, 해충 및 침출수 발생 등 2차 환경오염 유발과 매립지 사용기간 단축을 초래한다며 '1997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2005년 1월 1일부터 시(市)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바로 매립할 수 없도록 했다.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 매립장에 버릴 수 없게 돼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경기도에 있는 민간처리업체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탁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경기도는 서울의 음식물을 처리하느라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의 거센 민원에 직면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2006년 7월 28일 서울에서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게 해달라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생활폐기물 중 음식쓰레기가 광역자치단체 경계를 넘어 담당구역으로 반입돼 처리되면 배출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법 개정의 요지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간 폐기물의 이송.처리를 규제하는 반입부담금 제도는 교통, 농수산물, 산업폐기물 등 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생각이다.
법 개정 시도가 무산되자 경기도는 2008년을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수차례 자체처리시설 설치, 위탁업체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지원과 관리 등 음식물 쓰레기 반입문제를 해결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서울시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서 올해 4월 6일 환경부에 생활폐기물 반입부담금 징수를 위한 법 개정을 또다시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도민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이제는 서울시가 음식물 쓰레기의 경기도 반입에 대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서울시 평행선 갈등..해법은?
경기도와 서울시의 갈등의 원인은 서울시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능력이 안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서울에서는 하루 평균 3천385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 이 가운데 1천240톤을 5개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
나머지 2천145톤 가운데 1천500톤은 경기도의 업체에서, 나머지 645톤은 충청도와 인천 등지로 보내 위탁처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처럼 음식물쓰레기 자체 처리 용량이 부족해 시설확충이 될 때까지는 경기도에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현재 36%에 불과한 5개 공공시설의 음식물처리용량을 오는 2016년까지 4개 공공시설 신설을 통해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음식물 쓰레기 반입에 대해 부담금을 내라는 경기도의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구가 부당금을 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못박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시설확충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2007년도 경기도와 서울시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효율적인 시설이용에 협력하기로 합의해놓고 지금 와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여러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인천에서 처리하는 것처럼 폐기물 처리를 못 하는 시.군 대신다른 지역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경기도와 서울시가 지나친 감정싸움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경기도와 서울시와의 음식물쓰레기 갈등은 서울시가 처리시설을 확충, 경기도 위탁처리 물량을 줄이고 경기도는 위탁처리업체의 시설과 운반차량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