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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의 비상장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상속을 막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한나라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고위관계자는 13일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방식의 편법 상속에 과세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 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가 다른 회사보다 비싸게 물품을 공급해 이익을 취하면 공급가격 차액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
같은 가격에 공급했더라도 계열사 일감을 대량으로 몰아줘 과다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를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기업이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주식가치를 끌어올리면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회장과 아들 정의선 부회장은 지난 2001년 50억원을 투자해 물류업체인 글로비스를 설립한 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수천억원의 주가 차익을 거뒀다.
최근 이마트 피자를 만들어 논란을 낳은 ‘조선호텔베이커리’도 신세계 오너 집안이 4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안 개정 추진을 통해 일부 대기업이 오너 지분이 높은 비상장 계열사에 집중적으로 물량을 몰아줘 기업을 키운 뒤 주식을 상장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이를 그룹 경영권 승계에도 활용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나라당 정책위도 이런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