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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30%로 낮추고, 전·월세 부분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최고 이자율이 연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부거래 이자율 상한은 44%다.
이 의장은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이렇게 급격하게 내리면 지하 경제에 불법 사채업자들이 생겨나고 오히려 서민들이 돈을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담당 상임위에서 이 같은 부작용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또 “전·월세 부분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전·월세 가격 상승이 심한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는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오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한 50여건을 6월 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확정한다.
중점처리 법안에는 한나라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관련법도 포함돼 있다.
또한 10만원 한도로 대학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안과 군 입대기간 중 ‘든든학자금’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안도 들어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북한인권법,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한·EU(유럽연합) FTA 지원법안 등도 중점 법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