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3개 자치구, SSM 규제 조례 공포市,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중소상인 전방위 지원"
  •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전통(재래)시장 주변에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을 막는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는 등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전방위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시내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와 강동구를 뺀 23개 자치구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는 매장면적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3천㎡ 이하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를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자치구는 조례를 통해 SSM 등이 전통시장 주변에 입점할 때는 상생협력사업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구청 심의위원회에서 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해 부적합 판정이 나면 입점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초구와 강동구도 조례안이 구의회에 상정된 상태여서 조만간 서울 모든 지역에서 관련 조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동네 슈퍼마켓 업주 등 중소 유통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곡도매시장의 창고를 리모델링해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한다.

    시는 이 센터를 올 연말에 연면적 3천800㎡ 규모로 완공하고, 공산품 등 총 1천500개 품목의 유통 단계를 줄여 중소상인들이 싼 가격에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함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종로, 동대문, 중랑, 은평, 강서, 송파, 강동, 동작구 등 8곳에 확대 설치해 창업과 판로,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신용등급이 낮은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을 위해 `마켓론(Market Loan.장터 쌈짓돈)' 51억원을 마련해 저리로 대출한다.

    마켓론은 상인회가 결성된 시장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고, 상인회가 운영 주체가 돼 1인당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연리 4.5% 이하로 영세 상인들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또 서울시는 SSM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슈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유통 전문가 39명으로 구성된 `슈퍼 닥터'를 300곳의 점포에 보내 맞춤형 상담을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소상인들이 SSM 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영세 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