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유타주에서는 액면가 1달러인 1온스짜리 은화가 38달러가량의 가치로 통용될 수 있다.

    금 1온스가 1천500달러가량이므로 1온스 금화도 이 정도 가치의 물건을 구입하는데 쓸 수 있다.

    최소한 이런 거래를 받아들일 상인을 찾을 수만 있다면 말이다.

    이런 거래는 유타주가 주민들의 금.은화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금.은화를 액면가가 아닌 금과 은의 현재 시세 금액에 근거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30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011 리걸 탠더 액트'로 명명된 이 법은 달러가 금과 은 본위제에 입각해야 하며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통화가치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티 파티 지지자들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이런 법을 실제로 제정한 것은 미국에서 유타주가 처음이지만, 미네소타와 아이다호, 조지아 등의 주 정부들도 유사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 조폐국의 팀 저코프스키 대변인은 이런 새 법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영향도 가져오지 못하며 단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 법의 지지파들은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유타주가 독자적인 주화를 제조하고 소매업체 상점들은 금이나 은을 현금처럼 받아 가치를 평가할 저울을 갖춰놓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아이디어의 근저에는 미국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대형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건강보험 개혁 등으로 재정 적자가 늘어나 정부가 파산하고 극심한 인플레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있다.

    그런 때가 오면 금과 은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런 아이디어는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 교회(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에서 주장하는 `대비(Preparedness)'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지만, 교회 측은 이 개념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근검절약하는 건전한 생활의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것일 뿐이라며 유타주의 새 법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법을 지지했던 브래드 갈베즈 유타주 하원의원은 연방정부에 대항하려는 것이 아니라 달러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냄으로써 워싱턴의 재정정책에 대해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성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