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김지형 대법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의 업적 홍보를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영석(65) 전 경남 진주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소속 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교육 등 명목을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정씨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게 해 선거법을 위반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전 시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해 3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해 2009년 9월1일부터 작년 1월8일까지 읍.면.동장 회의와 정례조회, 워크숍 등을 통해 부하직원들에게 업적을 적극 홍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정씨는 국민이 부여한 공무원의 공적 권한을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 공무원 조직 본연의 기능을 왜곡시켰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