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子형 리츠 신설…1인주식소유제한 등 영업규제 완화
  •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 앞으로 활성화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3母子형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에 대해 공모의무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 제한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母子(모자)형 리츠란 연기금 등이 모리츠 발행주의식 50% 이상 취득시, 그 모리츠에 대해 연기금 등과 동일하게 공모의무 면제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등이 리츠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취득할 경우에는 이를 일반 국민의 자금과 동일하게 인정해 공모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母子형 리츠의 모리츠가 자리츠의 발행주식을 취득할 경우, 자리츠의 외형적인 출자자는 모리츠이지만 실질적인 출자자가 연기금 등이어서 공모의무 면제 및 1인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등을 인정해 주는 것이된다.

    한편,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조사·간독업무와 관련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업무감독에 관란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조사·감독의 효율성을 증대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모자형리츠가 도입되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리츠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를 통해 자금운영의 다양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예고의 의견 접수기간은 24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