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19일 방송법 위반 여부 심의
  • 정규 방송 시간에 살해 장면이 찍힌 CCTV를 여과없이 방영해 물의를 빚은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방송법 위반 여부를 심의할 방침이다.

    방통심의위는 "살인 사건 현장의 잔혹한 모습을 그대로 방송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19일 열리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벌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해당 프로그램의 선정성을 고발하는 민원이 접수됐다"면서 "이와 관련 실제 방송 화면이 시청자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심의 규정에 따르면 시청자들에게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잔혹한 살상 장면이나 신체 훼손 장면 등은 방송을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15일 인천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각목살인사건' 소식을 전하면서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공개, 주방장이 각목을 휘두르는 모습과 피해자들이 공포에 떠는 장면들을 고스란히 내보내 물의를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