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야당 국회의원들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야당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타깃은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와 교수들의 대의기구인 평의원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1일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평의원회, 교과부장관, 과학기술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이사로 이사회에서 선임
    ▲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이사는 과반수가 넘도록 함
    ▲과학기술원평의원회를 교원·직원 및 학생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

    야당의원들은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은 총장을 선임하고 카이스트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카이스트 이사회에 대해 설치 근거를 비롯한 지극히 일반적인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총장이 대부분 이사를 추천해 선임하고,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총장을 선임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유지해 왔으며, 이는 총장이 카이스트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독선에 빠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설명이다.

    안민석 의원은 “카이스트 사태가 다시 불거지지 않기 위해서는 불통의 운영 구조를 걷어내고 소통과 이해가 가능한 운영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회에서 조속한 법개정을 통해 카이스트에 쏠렸던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실질적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해당 상임위(교과위)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라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결국 한나라당이 이 법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인 셈이다

    야당의원들의 개정안에 따르면, 평의원회 추천 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넘게 되어 결국 이사회를 교수들의 대의기구인 평의원회가 장악하는 셈이 된다. 이럴 경우 이사회가 카이스트의 새로운 권력의 핵으로 등장하게 되고 평위원회 수장이 사실상 총장을 좌지우지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따라서 카이스트 내부에 파벌이 형성되고 교수들이 편을 갈라 권력투쟁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한나라당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법안 발의 의원은 안민석 이종걸 김영진 유성엽 권영길 김춘진 김상희 김재윤 최재성 백재현 변재일 최영희 조영택 강기정 오제세 이찬열 의원 등 민주당, 민노당 소속 16명이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제8조의2에 따른 과학기술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요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총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제21조의2에 따른 학교법인의 흡수합병에 관한 사항
    7. 중장기 과학기술원 운영 및 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이 법이나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11.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과학기술원평의원회) ① 과학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원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과학기술원 운영 및 발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교육, 연구 및 교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 이사장, 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평의원회는 15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