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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금난으로 지지부진하던 경기도 오산 세교3지구 개발이 결국 취소됐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6일부터 오산 세교3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취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세교3지구 반경 2㎞내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해제된다.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풀리는 곳은 오산시 지곶동.금암동.가장동.갈곶동, 화성시 정남면 고지리.내리.수면리.음양리.덕절리,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사리.진위면 야막리 일원 1901만3000㎡이다.
이들 지역은 세교3지구 지구지정(2009년 9월 25일)을 앞두고 지난 2008년 10월 29일부터 개발행위가 제한돼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
LH는 자금난으로 오산 세교3지구 개발을 철회하기로 결정했고,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31일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지정 해제를 심의·의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해당 지역의 공장 신.증축 등이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