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청소년에 스프레이페인트 판매 금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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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면 징역 1년?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스프레이 페인트 판매 금지법안이 지난 주말에 브라질 의회에서 통과됐다고 남미로닷컴이 4일 전했다.
법안은 페인트 판매점은 ‘낙서는 범죄’와 ‘18세 이하에게는 판매금지’라는 스티커를 꼭 부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또 낙서나 그래픽 모두 범죄로 간주하며 3개월에서 1년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스프레이 페인트는 18세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소비자의 이름으로 된 영수증을 발급하는 조건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는 업소의 경우 벌금형은 물론 일시 또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법안은 정했다.
브라질 상원은 “공공장소나 미술품에 대한 낙서가 큰 사회문제로 되어 있다”리며 “허가 없이 한 낙서나 그래픽는 명백한 환경범죄 및 공공문화재 훼손범죄”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