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 유죄 판결에 안도의 한숨
  • '착한글래머' 3기 모델로 활동했던 최은정(20)이 소속사 대표 심모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자 "다행이다"란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3부(허상진 판사)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심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기강교육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은정 측이 제시한 심씨의 강제추행 혐의 증거가 대부분 인정된다"며 심씨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최은정은 선고 공판 직후 자신의 미니홈피 다이어리 게시판에 "정말 정말 정말 다행이다"란 글을 올려 재판 결과에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다수의 네티즌들은 "은정양 고생 많았어요~", "축하드려요~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옳은 쪽으로 가게 되있네요", "유죄 판정 나와서 다행이네요 ㅋㅋ 힘내세요~!"란 댓글을 달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분위기.

    한편 최은정와 모친은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진실이 알려져서 너무 기쁘다"며 "아직 우리 사회에 정의가 있는 것 같다"는 소감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