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말 주식시장을 강타한 '옵션쇼크' 사건에 대해 하나대투증권이 도이치뱅크 등을 상대로 수백억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와이즈에셋자산운용(다크호스펀드)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두번째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하나대투증권은 소장에서 "도이치뱅크와 도이치증권이 프로그램을 통해 장 마감 직전에 주식을 저가·대량 매도해 760억여원의 손실을 봤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옵션쇼크'는 옵션 만기일인 지난해 11월11일 도이치증권 창구로 2조4천억원 가량의 외국계 매도주문이 쏟아지면서 코스피가 53포인트 급락한 사건을 가리킨다.

    금융위원회의 조사 결과 도이치뱅크 계열사 직원들은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 11억원어치를 사전에 매수한 뒤 현물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워 주가지수를 급락시키는 수법으로 448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에 한국 도이치증권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법인과 함께 파생상품 담당 상무,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지수차익거래팀 직원 등 시세 조종에 가담한 5명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