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및 특정 후보 성명 게재시 ‘선거법 위반’투표지 촬영 행위 매수와 연결될 수 있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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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선 투표일인 27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트위터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일 중앙선관위 공보국장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공정한 투표 참여 권유활동은 공익적 성격으로 권장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국장은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것을 거론하며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는 물론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투표 참여 권유활동을 하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소 입구나 근처에서 투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인증샷을 촬영하는 행위도 무방하다”면서 “그러나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촬영하는 행위는 투표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투표지 촬영행위는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