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김성식, 법인세 소득세 인하 “반대”
  • 한나라당 내에서 ‘부자 감세’ 논쟁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정두언 최고위원과 김성식 의원은 정부가 정한 ‘과표 2억원 초과 구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2%→20%) 방침에 반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 26일 서명 작업에 착수했다.

    이들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해규, 구상찬, 박상은, 이진복, 정태근 의원 등과 만나 “법인세의 감세 철회가 필요하다”면서 의견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최고위원 등이 마련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표 1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행 최고세율인 22%를 유지하고, ‘과표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대로 2%포인트 인하해 20%로 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처는 ‘과표 100억원 초과 구간’이 적용되는 기업이 전체의 0.4%인 1400개임을 감안할 때 일괄적으로 최고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면 총 2조1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정 최고위원 등은 법안 발의와 함께 ‘감세 의원총회’를 요구할 계획이어서 당내 논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소득세에 대해서도 “추가 감세가 이뤄져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내년부터 ‘과표 8800만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35%)을 2%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다만 과표 8800만원 초과 구간 세율 35% 유지안을 비롯해 ‘1억5000만원 초과 구간’ 신설, 현 35%의 최고세율 인상 등의 대안이 제기됐으며, 이들 의원은 다음주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