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주식거래 폐단 근절 위한 개선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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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내부자거래에 대한 감시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부당주식거래 규제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현행법상 내부자 거래의 범위가 좁고 규정이 애매한 점을 악용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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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옥임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 의원은 “불공정거래는 사기적 금융범죄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 일반 투자자들의 불신을 초래해 국민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근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당주식거래 폐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현행 자본시장법은 내부자 거래의 행위 주체를 상장법인 중심으로 ‘정보 접근의 우월적 지위가 있는 자’들로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규제 대상 정보의 범위도 ‘상장법인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로 한정해 규제 대상자 및 대상 정보의 범위 확대 여부를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은수 금융감독원 팀장도 “현행법상 미공개 이용행위 규제는 회사 내부자의 내부정보 이용행위만 규제하고 있어 회사 외부에서 정보를 이용한 자 등에 대한 규제 공백 문제가 있다”면서 법령 정비 및 조사절차의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