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진행상황 보도했을 뿐 허위보도 아니다”
  • 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5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거짓 사실을 퍼트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와 조선일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2009년 12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검찰과 조선일보는 피의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알려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0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고 조선일보는 수사 진행상황을 보도했을 뿐 허위보도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 전 총리는 2009년 12월22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