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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활동을 해달라며 유권자들이 뽑아 놓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의원이나 공무원과는 달리 지방의원들은 이 규정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논란이 시작된 시점은 지난 2009년 5월 지방의원유급제가 시행된 이후 시·도의원들이 수당만 받던 것에서 일정한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서다. 보수까지 받는 직업 의원들이 또 다른 본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자칫 의정활동에 소홀해질 수 있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 주된 논리다.
때문에 지난해 6월 새로운 시·도의원이 선출된 이후 각 지방의회에서는 겸직을 규제하는 제도를 속속 마련하고 있지만, 그 규제 역시 의원들이 만드는 것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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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활동을 해달라며 뽑은 시도의원들이 개인적인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겸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시의회 임시회의장의 텅빈 모습. ⓒ 뉴데일리
실제로 취재 결과 총 114명의 시의원이 있는 서울시의회의 경우 36명이 겸직을 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전체 시의원의 1/3에 육박하는 수치다. 경기도의회도 33명이나 겸직 신고를 했다. 이들이 가진 직업을 살펴보면 건설업, 교수, 의사, 약사 등 대부분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직업군이었다. 게다가 서울시의회의 경우 신고한 직업 65개 중 53개를 기타로 분류, 실제 직업을 숨기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노동단체에 간부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노동단체 간부직을 맡고 있는 의원 2명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겸직금지’ 대상이다.
지방자치법 35조 겸직 등 금지에 관한 조항엔 지방의원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이나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임직원, 조합이나 금고 임직원과 임원 등의 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있다.
하지만 이런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직업 외에 개인적인 직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서울시의회 한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직 외에 생계를 위한 직업을 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지할 방법이 없다”라면서 “이는 규제를 보완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의원들 스스로 의원직을 자신의 직업이라는 의식 자체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시·도의원 겸직에 관련해 아직까지도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보완할 제도 마련 계획은 아직 없다”라며 “각 지방의회 스스로 이를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것이 먼저”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