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코리아 등 통일부에 송영길 시장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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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코리아 등 시민단체들은 10일 오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일부는 송영길 인천시장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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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송 시장은 지난 2월 중국 운만성 곤명시에서 열린 ‘2011 인천평화커버 유소년 축구대회’에 참석해 북한 선수단 관계자들과의 악수는 물론 북한 선수단 격려 등 정부의 승인 없는 남북간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는 명백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남북한 주민접촉) 제1항에 명시된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 ▲ 라이트코리아 등은 10일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일부는 송영길 인천시장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가 통일부에 보내는 진정서를 들고 있는 모습.ⓒ라이트코리아 제공
단체들은 이어 “대회 기간 중 통일부가 ‘북한 선수단·관계자들과의 악수는 물론 북한 선수단 격려, 비공식적인 남북한 관계자들간의 접촉 등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인천시에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선수단 및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강행한 것은 고의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종북단체, 종북 성향 정치인들이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을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송 시장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통일부의 조치는 향후 예상되는 유사사례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통일부를 방문, 현인택 장관 앞에게 보내는 진정서를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