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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를 버린양 만큼 비용을 물게 하는 음식쓰레기 종량제가 확대 실시된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무선정보인식장치(RFID)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을 올해 서울 금천, 경기 군포, 평택, 양주, 전북 익산, 정읍, 광주 광산, 경북 김천, 포항, 제주 제주시 등 10개 지자체에서 확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RFID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RFID칩이 붙어있는 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수거자 또는 수거장비가 칩에 있는 배출자와 배출량을 확인해 버린 양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이다.
전주시에서 시범사업을 한 결과 기존에 30평 미만 가정에서 월 500원, 30평 이상 월 1000원, 음식점 2,4760~30,330원이던 음식물 수거 수수료체계를 RFID 시스템을 이용해 종량제로 부과하면서 정확히 kg 당 37.4원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량도 12%가량 줄어 든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 9월 공동주택과 감량의무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입한 전주시의 경우 06년에 비해 10%늘어난 음식쓰레기가 이듬해인 2008년엔 4%증가에 그쳤고, 09년 4~12월엔 12%감소로 돌아섰다.환경부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공동주택 40만세대와 음식점 2만여곳의 음식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될 것”이라며 “음시쓰레기 20%감량 목표가 조기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방식에는 RFID방식, 납부칩 방식, 봉투 방식이 있으며 이 중 RFID를 활용한 종량제는 배출자 별로 버린 양(무게)을 계량해서 정확한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큰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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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구에서 운영중인 음식쓰레기 RFID수거시스템. 칩을 대면 뚜껑이 열리고, 쓰레기를 넣으면 무게를 재서 배출자 정보를 센터로 보낸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의 경우 주소와 이름 용량 정보가 기록된 RFID칩이 부착된 전용 용기에 쓰레기를 담아 내놓으면 수집운반자가 휴대형 리더로 칩 정보를 인식하고, 이 결과가 중앙처리센터에 집계돼 매월 배출량을 정산해 수수료를 부과하게 된다.
영등포구에서 시범운영하는 시스템의 경우 배출자가 인식카드를 기계에 대면 뚜껑이 열리고, 음식물을 투입하면 중량과 배출자 정보를 인식해 중앙센터로 전송한다.
한편 음식쓰레기는 유해폐기물 다음으로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박석순 교수는 “음식쓰레기는 사료나 퇴비로 자원화해도 염분과 악취때문에 농가에서 기피당하고 소각장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또 처리과정에서도 1톤당 338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된다”고 밝혔다. 박교수에 따르면 1년동안 매출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무려 180만톤에 달하고, 자동차로는 22만대가 내뿜는 양과 맞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