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횡성호에서 60m거리...침출수 유출은 없어”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구제역 매몰지가 공식 확인됐다.
    구제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5일 상수원보호구역인 강원도 횡성군 섬강 인근과 횡성군 갑천면 섬강댐 인근에 구제역 가축(소) 매몰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즉시 이전조치를 하도록 횡성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매몰처리된 것과 관련 “횡성군 담당자가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축사 소유자의 주소를 매몰지 주소로 잘못 기재하는 착오가 있었다”고 묻힌 배경을 설명했다.
    중대본과 환경부에 따르면 2월 17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정부합동 매몰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소재 매몰지와 횡성읍 소재 매몰지가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사실을 각각 2월 23일, 2월 24일에 확인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갑천면 매몰지에는 구제역 발생 축사 소유주의 사유지로 2010년 12월 27일 한우 34두를 매몰했고, 횡성읍 소재 매몰지는 구제역 발생 축사 소유주의 별도 사유지가 없어  매몰지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 2011년 1월 9일 한우 11마리를 매몰했다.
    횡성댐은 횡성군 등 강원도 일부주민들이 마시는 광역상수도원이고, 섬강은 수도권 주민들의 젖줄인 팔당으로 흘러드는 남한강의 지류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관계자는 “횡성호 옆 매몰지도 호수에서 60m정도 떨어진 거리이고 현재까지 침출수는 유출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8일 일부 언론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매몰지가 위치해 수질에 비상이 걸렸다는 보도가 나온데 대해 “상수원보호구역에 매몰이 이뤄진 곳은 없다”고 말한바 있다.
    수도정책과 관계자는 “최초에 전화확인과, 이메일 확인과정에서 없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최종적으로 전수조사한 뒤 공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모두 45마리가 매몰 처리됐음이 밝혀졌다”고 그간의 착오원인을 설명했다.
    또한, 수도정책과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내 또 다른 매몰지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도록 전 지자체에 지시하고, 3월말까지는 매몰지 보완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