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갑 본부장, 노무현 분향소 철거로 500만 원 벌금 
      
     不法시설물 철거했는데 처벌이라니?
    金成昱   
     
     이명박 정권 3년,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의 시련은 끝이 없다.
    徐본부장은 1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 등본을 받았다. 이는 2009년 6월24일 徐본부장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대한문 앞에 설치된 이른바 ‘시민분향소’를 철거한 데 대한 형벌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수단체 관계자들과 시민들의 반응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실제 2009년 5월23일 盧 前대통령 자살 직후 설치된 소위 시민분향소는 不法시설물이었다. 경찰은 시민분향소가 不法시설물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했고, 결국 국민행동본부가 분향소를 철거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시민분향소 주변은 反정부 선동을 넘어 일종의 체제전복 선동장 같았다. “제2의 민중항쟁으로 살인마 리명박을 내치자”는 강희남 목사(6월6일 自殺)의 유서 내용이 담긴 대형 플래카드가 걸렸고, 분향소 주변은 정권타도를 주장하는 온갖 선전찌라시, 전단, 낙서 등이 즐비했다.
     
     경찰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욕설과 비방은 물론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부추기는 선동이 난무한 不法시설물을 방치해 시민들로 하여금 극도의 불편과 불쾌감을 유발했다. 시민분향소 주변의 영상과 사진은 TV와 신문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전국에 보도돼 全국민적 안보불안감도 증폭됐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2009년 5월23일부터 6월24일까지 계속된 경찰의 행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민선(民選) 대통령 타도와 체제전복을 선동하는 不法시설물을 방치함으로써 형법 상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자신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반성 없이 시민분향소 상주(喪主)를 자처한 세력의 고소·고발을 이유로 不法시설물을 철거한 徐본부장을 입건했고, 검찰은 그를 500만 원의 약식기소에 처한 것이다.
     
     徐본부장은 “정권타도는 물론 국가체제 전복을 선동하는 불법시설물을 정부가 앞장서 철거하지는 못할망정 이를 대신한 나 같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국가이념의 수호마저 포기할 작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정식재판 청구는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지 7일 이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