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입법고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도입
  • 국회는 올해부터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문호를 대폭 개방한다.
    국회사무처는 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 하반기 일반직 국회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최종학력이 비수도권 학교 출신인 지방인재를 일정비율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시키는 제도이다. 즉, 지방대학 출신의 국회 진출기회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사무처가 목표로 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비율은 30%다. 이는 행정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한국은행 등의 공공기관의 평균 20%선 보다 10%p 높은 비율이다. 또한 행정부와 달리 8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전망이다.

    국회사무처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도입을 위해 박희태 국회의장의 재가를 받은 후 작년 12월 입안예고를 거쳐 올 2월 7일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달 열릴 임시회에서 국회운영위의 통과 절차를 남겨놓고 있지만 별 문제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이 제도는 도입된다.

    입법고시의 경우 2000년도이후 최종합격자 중 지방인재 비율이 2.5%에 불과하고, 2003년 기존의 7,9급 시험을 통합한 8급 공채의 경우도 지방인재 비율이 15.9%로 나타나는 등 지방인재에 대한 국회공직의 진출기회는 적었던 것이 현실이나 이 제도 도입으로 우수 지방인재 국회 진출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은 “지방인재의 적극적 활용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국회가 솔선수범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도를 실시한 후에 정책의 효과성, 지방 교육여건의 개선 여부, 국회 인사정책의 변화방향 등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