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계획서, 법 바뀌어 제출한 것” 해명
  • ▲ 17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가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질의에 자료를 들어보이며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17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가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질의에 자료를 들어보이며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경기도 양평 농지 취득과정의 불법 의혹과 관련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증여받은 유산”이라며 “신고가 늦어진 것은 있으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경기 양평에 있는 정 후보자의 농지 취득을 두고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 지역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지역이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농사를 지었던 땅이다. 내역을 봐도 유산을 증여 받은 것”이라며 “형제간에 증여를 받았다가 명의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법이 바뀌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이 “명백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라며 “정 내정자는 해당 농지를 농사짓는 것처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했다”고 추궁하자 정 후보자는 “농업계획서를 농지를 투기대상으로 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인데 한 번도 땅을 투기한 적이 없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긴 땅을 명의이전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만약 법을 위반했더라면 선거를 3번 치른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떤 큰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농민의 아들로 현재도 일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투기와는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