比당국, 체류기간 연장 남은 기간 연수 허용
  • 이민법 위반 혐의로 필리핀에 며칠 째 억류 중인 한국 학생 113명이 이달 내에 풀려난다.

    외교통상부는 14일 “필리핀 당국이 우선 지난 7일 여권을 압수한 한국학생 75명에 대해 1월 31일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동 기간 안에 언제든지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뜻을 주필리핀대사관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 추가단속에 걸려 여권을 압수당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게 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러나 필리핀 당국은 불법 어학연수를 실시한 혐의로 외국인수용소에 구금된 이모 씨 등 어학원 4곳의 관계자 14명에 대해선 수사 결과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필리핀 이민청은 7일부터 6일간 마닐라 인근 어학원을 단속해 공부허가증(SSP·Special Study Permit)을 받지 않고 어학 연수를 실시한 이모 씨 등 14명을 적발해 외국인수용소에 구금했다.

    또 이민청은 이들이 운영하던 어학원 소속 학생 113명에 대해서도 여권을 압수하고 숙소에 억류 조치했다. 억류된 학생들은 대부분 초등학생이며, 겨울 방학을 맞아 이달 초부터 영어 단기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어학원 측은 학생 1인당 15만 원상당의 SSP 수수료를 필리핀 당국에 내야 하지만 이를 아끼려다 애꿎은 학생들마저 피해를 입게 됐다. 피해 학생들은 1인당 200~300만 원의 연수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필리핀내 불법 어학연수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